ㆍ제정 : 1982년 3월

ㆍ개정 : 1999년 3월

ㆍ개정 : 2002년 3 월 27일

ㆍ개정 : 2004년 3 월 27일 

 

 

제1장 회원

제 1 조 (회원의 구분) 

1.(정회원) 본회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칭함)은 

①. 회원(개원의, 동업의) 

②. 회원(봉직의) 

③. 회원(전공의) 

④. 회원(공중보건의), 기타 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회원은 의료기관을 자영(동업의)하는 의사를 칭한다. 

나. 회원은 교육기관 또는 공·사립 병·의원, 공직등 의료관계 직무에 근무하는 의사를 칭한다.

다. 회원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전공하는 의사를 칭한다.

라. 회원은 휴직의 및 공중보건의,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의사를 칭한다.

2. (준회원)의과대학 의학과에 재학중인 자.   

 

제 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입회금과 소정의 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회기내 타지에 근무하다가 복귀시도 입회절차를 취한다)

2. 회원은 의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개설 휴폐업, 재개업 이전 및 신고사항 등에 관계되는 서류 일체를 소속분회와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및 소속분회에서 참석을 요망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및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 또는 회원 상호간에 발생한 문제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원자격의 증명과 추천등을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1. 회비의 납부 방법 - 회원은 소정의 년회비를 매년 정기신고와 같이 소속분회를 경유 소정 기일내에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의 구분은 소속분회의 가. 회원을 100%로 기준하여 나. 회원은 60% 다. 라.회원은 가 회원의 20%에 해당하는 회비로 책정하며 다만 라. 회원은 분회소속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기타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징수는 각 분회에 의뢰한다. 중앙회비의 징수방법도 같다.  

 

제 5 조 (회비의 면제) 

1.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회기 개시년도 4월 1일자 기준, 년령이 만70세 이상된 자는 본회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전출 또는 자격 상실자가 기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조치 않는다.

3. 봉직 또는 전공의 회원으로 년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라도 신규개원할 시는 개원하는 달로부터 개원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개원회원 중 만 65세이상 회원은 "나"회원 회비를 적용한다.  

 

 

제2장 분회 및 특별 분회  

제 6 조 (보고)  

각 분회 및 특별 분회는 다음 사항을 매월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

2. 회원이동 및 회비 징수 보고

3. 기타 회무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대의원 총회

제 7 조(총회 소집방법) 

대의원 총회의 소집은 분회 및 특별 분회에 문서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대의원 총회 절차) 

대의원 총회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 9 조(보조위원)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보조위원은 대의원중에서 의장이 구두로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이 제출하는 신임장의 심사와 등록 및 대의원 좌석 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총회 진행에 있어서 순서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의 진행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발언절차)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으면 기립하여 자기소속성명을 밝힌 후 발언한다.  

 

 

제4장 의장단/임원 선거 및 인준

제11조 (선출 및 인준) 

1. (선출)

- 대의원 총회에서 의장단 및 임원선출 순서는 의장, 부의장, 부회장, 감사및 중앙회 대의원, 중앙회이사 순으로 한다.

2. (인준)

- 이사및 윤리위원장  

  

제12조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  

1. 대의원 총회 의장 선거는 대의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서 결정하며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할 수도 있다.

① 무기명 투표 경우 제1차 투표에서 득표가 과반수 미달일때에 고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② 결선투표에서 동수일 경우에는 년장자로 한다.

2. 대의원 총회 부의장, 중앙회대의원(교체대의원 약간명 포함), 감사는 의장 선거와 같다.   

 

제13조 (이사선출)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중앙회이사선출)  

중앙회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장 회장선거

제15조 (회장선거)  

1.회원의 직접, 평등,보통, 비밀의 선거로 시행한다.

2.다수득표자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3.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이외의, 기타사항은 중앙회의 세칙을 준용한다.  

 

제16조 (무효투표)  

중앙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 (예산) 

본회 회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 회계년도에 승인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재산관리)  

1.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2. 본회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