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마시는 태반약' 효능 "뻥튀기"

정우석 0 16123


산업
시판 '마시는 태반약' 효능 "뻥튀기"
메디컬투데이 2009-07-08 07:39:16 발행 RSS_btn.gif  bt_+.gifbt_-.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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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자하생력액 등 다수 제품 고가에 판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명 '마시는 태반약'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다.

'마시는 태반약'은 사람의 태반(이하 인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하므로 기력을 보충하고 임신, 수유기에 영양을 보충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효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액상 형태의 '마시는 태반약'이 자양강장제로 허가된 이후 5개 제약회사가 줄지어 제품을 선보였지만, 정작 의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약으로 허가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 마시는 태반약, 여성 등 관심 높아


태반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 편이다. 태반추출물이 들어간 식품인 태반음료,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마시는 태반약,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태반주사는 인태반을 원료로 했기 때문에 돼지태반, 양태반 등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시판중인 마시는 형태의 태반추출물 제품은 피부미용, 체질개선, 아토피 등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임신부, 중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마시는 태반약으로 불리는 제품은 자하생력액(경남제약), 구주프린센타액(구주제약), 파워라센액(광동제약), 프로엑스피액(일양약품), 유니쎈타액(유니메드제약)이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의약품 자양강장변질제로 허가를 받았고, 구주제약은 수출용으로 코플라쎈액(수출명: COREPLACEN SOLUTION)을 최근 허가 받았다.

이들 제품은 허약체질, 육체피로, 식욕부진, 임신,수유기때에 영양을 보급해 주는 자양강장제로 허가받아 약국 다수에서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에 소재한 약국 20여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마시는 태반약 1~2가지 제품을 구비해 30만~60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약국에서는 식약청의 허가사항 외에도 피부미용, 체질개선, 아토피, 간 건강 등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고 다른 약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 의사 등 마시는 태반약 효능 논란

이처럼 마시는 태반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는 "태반주사와 달리 태반 추출물을 먹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보통 의약품에 임신부의 경우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의사항에 신중한 투여를 당부하는데, 이 제품이 임신부에게 특히 좋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마시는 형태의 태반추출물 제품이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많은 허점이 있을 것"이라며 "굳이 태반 추출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도 비슷한 검증된 약이 많다"고 강조했다.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도 "태반 추출물이 들어갔다면 호르몬과 단백질 성분일텐데 소화되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특별히 마시는 태반으로 인한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산부 등이 먹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태반주사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도 공개하지 못하는 제약회사가 많고, 마시는 태반약 역시 그 효능이 명확하게 입증되기에 미흡할 것이라며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도 마시는 태반약에 대한 효능 논란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는 모습이다.

태반주사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 문제가 제기돼 특별점검이 이뤄져 인태반 의약품 제조업소를 포함한 30개소가 적발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태반주사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유명 제품 등이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주제약, 광동제약, 일양약품, 유니메드제약, 경남제약 5개 회사의 인태반 추출물 액제 및 가수분해물 주사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허가사항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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