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의료봉사했는데…’ 업무정지 날벼락

은상용 0 7421
‘19년간 의료봉사했는데…’ 업무정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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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년 동안 쭉 의료봉사를 해 온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은 못 받을망정 200일 업무정지, 오히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년째 왕진 봉사를 해 온 이진창 원장.

매주 이틀씩 병원 문을 닫고 양로원을 찾습니다.

이젠 가족이나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계꼴레따 수녀(평화의 모후원) : "저녁 늦게도 와서 환자 보시고 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없을 거 같아요."

양로원 진료가 끝나자 바삐 길을 재촉하는 이 원장, 70여 명의 독거 노인들도 매주 방문해 보살핍니다.

<녹취> 정숙이(83세) : "전에는 이래 기어 안 다녔습니까. 인간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이 원장에게 지난해 말 청천벽력같은 우편물이 날아들었습니다.

231일 업무정지와 과징금 6천만 원 통지서였습니다.

복지시설에는 전담 의사가 지정돼 다른 의사는 왕진을 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왕진을 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진창(원장) :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건지 정말 몰랐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발표를 하는데 아우 눈물이 나와갖고선..."

이 원장이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왕진급여는 한 달에 80여 만원.

복지부 규정대로 했다면 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적게 청구한 금액입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모아 매년 천만 원씩 양로원에 기부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녹취> 복지부 담당자 : "저희로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원장은 법원 문을 두드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백여 명은 손수 눈물의 탄원서를 썼고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엉터리 탁상 행정.

진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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