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의료봉사했는데…’ 업무정지 날벼락 2탄

은상용 0 7069

선의의 ‘의료봉사’에 업무정지 231일!

政, 의료급여기준에 맞춘 진료-비용청구로 볼 수 없어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9-09-11 오전 5:40:02

19년째 왕진 봉사를 해온 의사가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통지서를 받았다는 모방송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도에서는 A의사가 의료봉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는 전담 의사가 지정돼 다른 의사는 왕진을 할 수 없는데 부당하게 왕진을 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231일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의사가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왕진급여는 복지부 규정대로의 월 160만원보다 적게 청구한 80여만원이며 정부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모아 매년 1000만원씩 양로원에 기부해 왔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장기관의 승인 없이 왕진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진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진찰료 및 약국약제비 약 6000만원)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출하게 했다고 전제했다.

즉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의료급여기준의 절차에 의한 진료 및 비용청구로 볼 수 없어 부당청구로 지급받은 금액 환수 및 부당청구금액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무정지기간은 총진료비 중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산정, 이 건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270만원에 부당비율 61.7%로 업무정지 기간 231일로 산정했다는 부연이다.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관계법령 등 규정의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전담의사(촉탁의)가 입소자에 대해 진료를 행하고 보수를 받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장과의 계약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봉사 활동을 이유로 촉탁의 비용 수령을 포기하고 시설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A의사는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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