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가정에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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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상담 실시]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이 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집으로 찾아가 상담을 해주는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인터넷 중독 상담은 지역에 있는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내방상담 위주로 진행돼, 신체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자녀 등은 신체적, 가정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실상 이를 이용하는데 적잖은 불편이 따랐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가정방문상담은 이들 취약계층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우선 오는 5월부터 인터넷중독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상담 대상자는 가정적, 경제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신체장애 청소년,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성인 무직자 등이다.

상담 방법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터넷중독 상담센터(수도권 소재 25개소) 및 병원과 연계해 개인당 10회까지 계속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인터넷중독 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가정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대상자 본인이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인터넷 중독 전화상담 전국대표전화(1599-007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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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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