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지침

Ⅲ. 의료기관 지침

1. 환자의 격리

가. 환자 격리 기준

자택격리중인 인체감염증 추정 및 확진 환자의 경우 국가 지정격리병원에 격리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 환자의 경우 자택격리 권장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진단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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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 격리 방법

가능하면 국가지정격리병원의 1인실 음압 병상에 환자를 입원

격리 병상을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

음압격리병상 1인실이 부족한 경우 음압격리병상 다인실에, 음압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

- 지정된 구역에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를 각각 분리하여 입원

- 침대 사이의 거리는 최소 2미터 이상으로 유지

환자가 병실에서 나가는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을 준수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의심, 추정 또는 확진 환자 진료 및 검체 채취시 의료인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연무(Aerosol)가 발생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N95 마스크 착용

- 환자 입원실에 들어갈 경우 N95 마스크 착용

 

다. 격리 기간

증상 발현 후 7일(증상이 회복된 경우)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증상 회복 후 7일 경과 후(AI 기준 참고)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질병 발생 후 21일 경과 후(AI 인체감염증 기준)

 

2. 환자의 진료

가. 급성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조치사항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것

- 최근 7일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지역에 거주하였거나 여행 여부

- 위 지역의 급성호흡기질환 환자와 접촉한 경우

이러한 환자(돼지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보건소로 연락할 것

의심환자가 발생 시 환자 검체채취(호흡기검체) 후 냉장고에 보관할 것(수송배지 미보유시 보건소 요원이 실시)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나. 의심환자 확인 시 조치사항

환자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 (호흡기검체 및 혈액 채취)

- PPE : N95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운, 고글

- 작업이 끝난 후 감염성 폐기물 봉투에 버릴 것

- 비누와 알콜 성분의 손소독제로 손씻기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해당 보건소 및 시․도 보건과에 가능한 빨리 보고

- 검체 이송은 보건소에서 실시

돼지인플루엔자 이외의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병원 자체 검사 수행

가능한 빨리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작

- 기본 검사 항목

전혈구검사(CBC with diff)

․ 신기능과 전해질 검사(BUN, Cr, Na, K, Cl 등)

․ 간기능 검사

․ C반응성단백질(CRP)

․ 흉부 방사선 검사

․ 산소포화도 검사

․ 심전도

- 미생물 검사

․ 항생제 치료 전 혈액배양검사 및 약제 감수성 검사(최소 2회 시행)

․ 객담 그람염색, 배양 검사와 약제 감수성 검사 (항생제 치료 전에 실시)

․ 흉부 방사선 사진 상 폐렴 소견이 보이는 경우 폐렴구균 소변 항원 검사(소변 20mL), 레지오넬라 소변 항원 검사(소변 20mL)

․ Influenza A 혹은 B, adenovirus, RSV 등의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PCR 혹은 항체 검사

․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Mycoplasma pneumoniae, Chlamydia pneumoniae 에 대한 검사(Immunoassay, PCR 등)

입원 기준

- 환자의 상태, 위험 여부, 그리고 환자가 집에서 타인으로의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다. 추정환자 또는 확진환자 확인 시 조치사항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이송

 

 

3. 환자의 치료

가. 항바이러스제의 감수성

현재 미국, 멕시코에서 유행하는 돼지인플루엔자는 Oseltamivir, Zanamivir에 감수성을 보임

 

나. 항바이러스제 투여 기준

환자 치료 목적의 투여 기준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 추정, 확진 환자는 항바이러스제(Oselatmivir, Zanamivir) 투여

- 임산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과 상의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결정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가족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장기약물투여자)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 여행자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를 감염기 기간 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의료인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고려 가능 대상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급성 발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

 

다. Oseltamivir (타미플루)

Influenza A(H5N1) 인체 감염이 확진되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투여

약제 형태 : Oseltamivir phosphate 75mg 캡슐 형태 혹은 현탁액을 위한 분말

투여 방법

- 정상 성인 : 5일간 75mg 1일 2회 투여(예방적 투약 시 1일 1회 투여)

(중증 환자의 경우 150mg 1일 2회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함)

※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토한 경우 1 capsule 더 투여 가능

- 신부전 환자 : Creatinine clearance가 10~30mL/min인 경우 75mg 1일 1회 투여(발표되지 않은 약동학 자료에 근거)

- 간기능 저하 환자 : 용량 조절하지 않음

- 소아 환자

· 13세 이상의 청소년

·· 75mg을 1일 2회, 5일간 투여

··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타미플루 현탁용 분말을 이용

· 1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아

체중

5일간의 권장용량

≦ 15kg

30mg씩 1일 2회

15kg<, ≦23kg

45mg씩 1일 2회

23kg<, ≦40kg

60mg씩 1일 2회

>40kg

75mg씩 1일 2회

※체중이 40kg을 초과하거나 또는 8세 이상이면서 캡슐을 삼킬 수 있는 소아 환자에 대한 권장용량은 75mg을 1일 2회, 5일간 경구 투여

 

라. Zanamivir

증상 발현 48시간 내에 투여

약제 형태 : 디스크 할러를 통한 경구 흡입으로만 투여 가능

투여 방법

- 7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투여

- 1일 2회 매회 2번 씩(1일 용량 20mg) 5일간 투여 (예방적 투여 시 1일 1회 매회 2번 투여)

주의사항 : 부작용으로 기관지연축(bronchosapsm) 발생 가능하므로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다른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약제 우선 사용.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기관지 확장제 먼저 사용한 후 본 약제 투여

호흡기 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생체 이용률이 Oseltamivir보다 떨어짐

 

<붙임 자료>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붙임자료>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 표준 주의 지침(Standard Precaution)

 

1) 개요

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

 혈액, 체액, 분비물(혈액이 포함되지 않은 땀은 제외),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적용

 표준 주의 지침은 병원 안에서 감염원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염의 원인 미생물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음.

2) 손 위생

손씻기가 핵심인 손위생은 오염된 손으로 자신의 코, 입, 점막으로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손이 단백질성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하며 alcohol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됨

 

 손 위생이 요구되는 경우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을 접촉하기 전후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 없음)

- 장갑 혹은 기타 개인보호장비를 벗은 후 즉시

- 환자 접촉,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비들을 다루기 전후

- 환자 처치 후 다른 환자를 처치할 경우 반드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환자라도 다른 부위 처치 시에는 손을 씻음

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손마찰방법)

- 손의 오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단백질성 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 한 손의 손바닥에 제품의 일정량을 떨어뜨린 후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제품이 발리도록 양손이 마를 때 까지 함께 비비고 문질러야 함.

- 많은 연구결과 ethyl alcohol 소독제가 isopropyl alcohol 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ethyl alcohol 소독제가 보다 추천됨.

 적절한 손씻기 방법(비누와 물을 이용하는 방법)

- 먼저 물로 손을 씻음.

- 적당량의 비누를 손에 바르고 최소 15초간 열심히 손을 문지름

-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비누가 묻어야 함

- 물로 비누를 깨끗이 씻어냄

- 일회용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냄.

- 타월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금.

3) 장갑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는 장갑 착용.

- 장갑은 처치시마다 교환

- 사용 후 장갑을 즉시 벗음

-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음(장갑이 손씻기를 대신하지 못함)

 

4)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 마스크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시 코와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 보안경/안면보호대

- 보안경은 진단과 상관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에 의하여 눈,결막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용

- 보안경은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는 항상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여 치료할 때,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와 1m이내에서 일할 때 보안경(혹은 안면 보호대) 착용

 

5) 가운

- 피부나 옷 등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

- 활동 및 체액 발생량에 적합한 것을 선택

- 가운이 오염된 경우는 즉시 벗고 손을 씻음

 

6) 발 보호 (Foot protection)

- 발 보호는 표준 주의 지침의 요소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의료인 보호를 위해 중요함.

- 병원에서 근무 시 의료인은 적절한 신발(방수가 되면서 발의 모든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신발,샌달은 적절하지 않음)을 착용해야함

 

7) 환자처치기구

- 혈액, 체액, 분비물 등에 오염된 장비에 환자, 의료인, 방문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 재활용 장비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멸균이나 소독함

 

8) 병실의 청소 및 소독

- 병실바닥, 침상, 침상난간 등 환자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소독

 

9) 린넨(linen)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린넨은 봉지에 넣어서 피부나 점막이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 및 처리

- 린넨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봉지는 튼튼한 것을 사용

 

10) 의료도구에 의한 혈액매개감염

- 주사바늘, 칼날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 후 이들 도구를 치우거나 정리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

11) 환자 배치

-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적절한 환경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는 1인실에 입원.

-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와 상의

 

 

 

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 환자로 의심이 되거나 확진된 경우 표준 주의 지침 외에 추가적으로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이 지켜져야 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음.

 

1) 공기감염 주의 지침 (Airborne precaution)

 

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환자는 음압 격리 병실에 입원해야함,

- 음압 격리 병상에 대한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함

 의료종사자의 보호

- 의료종사자 등이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타입 미립자용 마스크를 착용함.

- 잘 맞는 미립자용 마스크를 선택하며, 사용할 때마다 봉인 여부를 확인(seal check)

 병원 내에서의 환자 이송

- 감염성이 있는 기간 중에는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함.

- 부득이 병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도록 함.  

 

2) 비말감염 주의 지침 (Droplet precaution)

 환자배치

- 가능하면 1인실에 입원

- 불가능하다면 같은 질환의 환자끼리 입원하도록 하며 침대 간격을 2m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환자와 환자 사이에 파티션이나 커튼을 이용해 칸막이를 설치

 의료종사자의 보호

-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

- 의료종사자는 환자로부터 1m 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surgical 마스크 또는 거즈 마스크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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