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지침
Ⅲ. 의료기관 지침
1. 환자의 격리
가. 환자 격리 기준
◦ 자택격리중인 인체감염증 추정 및 확진 환자의 경우 국가 지정격리병원에 격리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 환자의 경우 자택격리 권장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진단기준 참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나. 환자 격리 방법
◦ 가능하면 국가지정격리병원의 1인실 음압 병상에 환자를 입원
◦ 격리 병상을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
◦ 음압격리병상 1인실이 부족한 경우 음압격리병상 다인실에, 음압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
- 지정된 구역에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를 각각 분리하여 입원
- 침대 사이의 거리는 최소 2미터 이상으로 유지
◦ 환자가 병실에서 나가는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을 준수
◦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 의심, 추정 또는 확진 환자 진료 및 검체 채취시 의료인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연무(Aerosol)가 발생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N95 마스크 착용
- 환자 입원실에 들어갈 경우 N95 마스크 착용
다. 격리 기간
◦ 증상 발현 후 7일(증상이 회복된 경우)
◦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증상 회복 후 7일 경과 후(AI 기준 참고)
◦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질병 발생 후 21일 경과 후(AI 인체감염증 기준)
2. 환자의 진료
가. 급성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조치사항
◦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것
- 최근 7일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지역에 거주하였거나 여행 여부
- 위 지역의 급성호흡기질환 환자와 접촉한 경우
◦ 이러한 환자(돼지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보건소로 연락할 것
◦ 의심환자가 발생 시 환자 검체채취(호흡기검체) 후 냉장고에 보관할 것(수송배지 미보유시 보건소 요원이 실시)
◦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나. 의심환자 확인 시 조치사항
◦ 환자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 (호흡기검체 및 혈액 채취)
- PPE : N95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운, 고글
- 작업이 끝난 후 감염성 폐기물 봉투에 버릴 것
- 비누와 알콜 성분의 손소독제로 손씻기
◦ 표준 주의지침,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 주의지침 준수
◦ 해당 보건소 및 시․도 보건과에 가능한 빨리 보고
- 검체 이송은 보건소에서 실시
◦ 돼지인플루엔자 이외의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병원 자체 검사 수행
◦ 가능한 빨리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작
- 기본 검사 항목
․ 전혈구검사(CBC with diff)
․ 신기능과 전해질 검사(BUN, Cr, Na, K, Cl 등)
․ 간기능 검사
․ C반응성단백질(CRP)
․ 흉부 방사선 검사
․ 산소포화도 검사
․ 심전도
- 미생물 검사
․ 항생제 치료 전 혈액배양검사 및 약제 감수성 검사(최소 2회 시행)
․ 객담 그람염색, 배양 검사와 약제 감수성 검사 (항생제 치료 전에 실시)
․ 흉부 방사선 사진 상 폐렴 소견이 보이는 경우 폐렴구균 소변 항원 검사(소변 20mL), 레지오넬라 소변 항원 검사(소변 20mL)
․ Influenza A 혹은 B, adenovirus, RSV 등의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PCR 혹은 항체 검사
․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Mycoplasma pneumoniae, Chlamydia pneumoniae 에 대한 검사(Immunoassay, PCR 등)
◦ 입원 기준
- 환자의 상태, 위험 여부, 그리고 환자가 집에서 타인으로의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다. 추정환자 또는 확진환자 확인 시 조치사항
◦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이송
3. 환자의 치료
가. 항바이러스제의 감수성
◦ 현재 미국, 멕시코에서 유행하는 돼지인플루엔자는 Oseltamivir, Zanamivir에 감수성을 보임
나. 항바이러스제 투여 기준
◦ 환자 치료 목적의 투여 기준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 추정, 확진 환자는 항바이러스제(Oselatmivir, Zanamivir) 투여
- 임산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과 상의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결정
◦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가족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장기약물투여자)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 여행자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를 감염기 기간 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의료인
◦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고려 가능 대상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급성 발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
다. Oseltamivir (타미플루)
◦ Influenza A(H5N1) 인체 감염이 확진되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투여
◦ 약제 형태 : Oseltamivir phosphate 75mg 캡슐 형태 혹은 현탁액을 위한 분말
◦ 투여 방법
- 정상 성인 : 5일간 75mg 1일 2회 투여(예방적 투약 시 1일 1회 투여)
(중증 환자의 경우 150mg 1일 2회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함)
※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토한 경우 1 capsule 더 투여 가능
- 신부전 환자 : Creatinine clearance가 10~30mL/min인 경우 75mg 1일 1회 투여(발표되지 않은 약동학 자료에 근거)
- 간기능 저하 환자 : 용량 조절하지 않음
- 소아 환자
· 13세 이상의 청소년
·· 75mg을 1일 2회, 5일간 투여
··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타미플루 현탁용 분말을 이용
· 1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아
체중 |
5일간의 권장용량 |
≦ 15kg |
30mg씩 1일 2회 |
15kg<, ≦23kg |
45mg씩 1일 2회 |
23kg<, ≦40kg |
60mg씩 1일 2회 |
>40kg |
75mg씩 1일 2회 |
※체중이 40kg을 초과하거나 또는 8세 이상이면서 캡슐을 삼킬 수 있는 소아 환자에 대한 권장용량은 75mg을 1일 2회, 5일간 경구 투여 |
라. Zanamivir
◦ 증상 발현 48시간 내에 투여
◦ 약제 형태 : 디스크 할러를 통한 경구 흡입으로만 투여 가능
◦ 투여 방법
- 7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투여
- 1일 2회 매회 2번 씩(1일 용량 20mg) 5일간 투여 (예방적 투여 시 1일 1회 매회 2번 투여)
◦ 주의사항 : 부작용으로 기관지연축(bronchosapsm) 발생 가능하므로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다른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약제 우선 사용.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기관지 확장제 먼저 사용한 후 본 약제 투여
◦ 호흡기 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생체 이용률이 Oseltamivir보다 떨어짐
<붙임 자료>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붙임자료>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표준 주의 지침(Standard Precaution)
1) 개요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
혈액, 체액, 분비물(혈액이 포함되지 않은 땀은 제외),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적용
표준 주의 지침은 병원 안에서 감염원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염의 원인 미생물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음.
2) 손 위생
손씻기가 핵심인 손위생은 오염된 손으로 자신의 코, 입, 점막으로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손이 단백질성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하며 alcohol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됨
손 위생이 요구되는 경우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을 접촉하기 전후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 없음)
- 장갑 혹은 기타 개인보호장비를 벗은 후 즉시
- 환자 접촉,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비들을 다루기 전후
- 환자 처치 후 다른 환자를 처치할 경우 반드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환자라도 다른 부위 처치 시에는 손을 씻음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손마찰방법)
- 손의 오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단백질성 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 한 손의 손바닥에 제품의 일정량을 떨어뜨린 후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제품이 발리도록 양손이 마를 때 까지 함께 비비고 문질러야 함.
- 많은 연구결과 ethyl alcohol 소독제가 isopropyl alcohol 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ethyl alcohol 소독제가 보다 추천됨.
적절한 손씻기 방법(비누와 물을 이용하는 방법)
- 먼저 물로 손을 씻음.
- 적당량의 비누를 손에 바르고 최소 15초간 열심히 손을 문지름
-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비누가 묻어야 함
- 물로 비누를 깨끗이 씻어냄
- 일회용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냄.
- 타월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금.
3) 장갑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는 장갑 착용.
- 장갑은 처치시마다 교환
- 사용 후 장갑을 즉시 벗음
-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음(장갑이 손씻기를 대신하지 못함)
4)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마스크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시 코와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보안경/안면보호대
- 보안경은 진단과 상관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에 의하여 눈,결막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용
- 보안경은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는 항상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여 치료할 때,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와 1m이내에서 일할 때 보안경(혹은 안면 보호대) 착용
5) 가운
- 피부나 옷 등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
- 활동 및 체액 발생량에 적합한 것을 선택
- 가운이 오염된 경우는 즉시 벗고 손을 씻음
6) 발 보호 (Foot protection)
- 발 보호는 표준 주의 지침의 요소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의료인 보호를 위해 중요함.
- 병원에서 근무 시 의료인은 적절한 신발(방수가 되면서 발의 모든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신발,샌달은 적절하지 않음)을 착용해야함
7) 환자처치기구
- 혈액, 체액, 분비물 등에 오염된 장비에 환자, 의료인, 방문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 재활용 장비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멸균이나 소독함
8) 병실의 청소 및 소독
- 병실바닥, 침상, 침상난간 등 환자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소독
9) 린넨(linen)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린넨은 봉지에 넣어서 피부나 점막이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 및 처리
- 린넨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봉지는 튼튼한 것을 사용
10) 의료도구에 의한 혈액매개감염
- 주사바늘, 칼날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 후 이들 도구를 치우거나 정리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
11) 환자 배치
-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적절한 환경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는 1인실에 입원.
-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와 상의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 환자로 의심이 되거나 확진된 경우 표준 주의 지침 외에 추가적으로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이 지켜져야 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음.
1) 공기감염 주의 지침 (Airborne precaution)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환자는 음압 격리 병실에 입원해야함,
- 음압 격리 병상에 대한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함
의료종사자의 보호
- 의료종사자 등이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타입 미립자용 마스크를 착용함.
- 잘 맞는 미립자용 마스크를 선택하며, 사용할 때마다 봉인 여부를 확인(seal check)
병원 내에서의 환자 이송
- 감염성이 있는 기간 중에는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함.
- 부득이 병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도록 함.
2) 비말감염 주의 지침 (Droplet precaution)
환자배치
- 가능하면 1인실에 입원
- 불가능하다면 같은 질환의 환자끼리 입원하도록 하며 침대 간격을 2m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환자와 환자 사이에 파티션이나 커튼을 이용해 칸막이를 설치
의료종사자의 보호
-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
- 의료종사자는 환자로부터 1m 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surgical 마스크 또는 거즈 마스크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