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관련 Q&A

정보위원회 0 7640

2009050103.gif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 S.I.(Suwine Influenza), 돼지인플루엔자



1.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또는 의심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되나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관련 의료기관지침’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또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보건소로 연락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동 환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보건소에서 전달하는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하여 4군 법정 전염병 신종전염병증후군(급성호흡기증후군) 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즉시 신고·보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 상병코드는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바이러스가 확진되지 않았을 경우 : J11 상병코드 입력‘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확진되었을 경우 : J10 상병코드 입력‘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의심 환자 진찰시 예방적 투여의 경우 급여투여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경우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예방적 투여대상의 급여인정 기준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0호)


1.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가족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만성질환자, 노인만 해당됨

2.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장기약물투여자)

※ 2번 사항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정 중에 있으므로 동 사항과 관련된 진단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157-1610~4)

3.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 여행자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 만성질환자, 노인만 해당됨

4.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를 감염기 기간 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의료인

5.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급성 발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6.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

※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급여인정, 위 6가지 기준 급여인정, 그 외급여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확진 지역의 구분은 향후 돼지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임


4.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

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투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이 되나요?


➜ 여행을 가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투여 받는 경우는 비급여입니다.

0 Comments
제목